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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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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레저부 소규모체육시설 공원내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안내(9.13~)

작성자
CS담당자
등록일자
2021년 9월 14일 17시 20분 5초
조회
555

<공원내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개방일: 9. 13(월) ~


 공 원 명

체육시설 

면수 

방역기준 

 한얼근린공원

테니스장 

 2

 ※ 1면 당 

주간 4명(18시 이전)

 야간 2명 가능(18시 이후)

배드민턴장

 9

 오금근린공원

배드민턴장

 2

 중앙근린공원

배드민턴장

 6

테니스장

 1

 제일공원

배드민턴장 

 3


※ 개방 제외 시설: 족구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 방역수칙(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 문 의: 시민체육시설팀 031-390-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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