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레저시설 [초막골캠핑장] 미성년자 숙박 동의서 작성 안내
- 작성자
- 초막골캠핑팀
- 작성일
- 2023년 2월 20일 16시 17분 20초
- 조회
- 22,851
<미성년자 숙박 동의서 작성 안내>
「청소년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8항」 관련하여 미성년자만 이용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이성과 입실 및 혼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서 작성 및 제출서류를 이용 당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이용 하실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미성년자 숙박 동의서 1부
개인정보 취급 동의서 1부
미성년자 신분증(학생증) 사본 1부 (이용객 전원)
보호자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부분 가린 것)(이용객 보호자 전원)
보호자와 미성년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을 가린 것)(이용객 전원)
※ 상세내용 파일첨부된 동의서 참조
◎ 방 법: 동의서 및 제출서류 이용당일 현장 제출
◎ 문 의: 031-390-7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