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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이용안내

송죽다목적체육관/소규모체육시설의 이용절차, 대관방법, 이용수칙, 시설이용료 등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관신청은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절차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시설대관 → 사용일시 및 장소 배정 → 지정일시에 대관시설 이용

운영시간

송죽체육관 시설 운영시간 안내
구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국·공휴일 휴관일
송죽다목적체육관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06:00~22:00 06:00~22:00 06:00~22:00 06:00~22:00 1. 설·추석의 전날, 당일 및 다음날
2. 셋째주 월요일
(정비의 날)
소규모체육시설 풋살장 08:00~22:00 08:00~22:00 08:00~22:00 08:00~22:00 연중무휴

대관방법

송죽체육관 대관방법에 대한 표이며, 구분, 대관장소, 대관방법, 비고 정보를 제공
구 분 대관장소 대관방법 비고
현장접수 및 신청 다목적체육관, 회의실 당일 선착순 이용
온라인 대관신청 다목적체육관 25일 전 선착순 예약 *팀회원: 30일 전 선착순 예약
회의실 1주일 전 선착순 예약
풋살장 25일 전 선착순 예약 *팀회원: 30일 전 선착순 예약
  • 송죽다목적체육관 대관실 : 390-7728
  • 온라인 대관신청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 기업체 단체 등의 대형 행사개최는 대관실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송죽다목적체육관 이용수칙

  1. 시설물은 사용허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3. 소란 등으로 경기질서를 문란케 하지 맙시다.
  4. 상행위등 공익상 부정당한 행위를 하지 맙시다.
  5.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할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합니다.
  6. 사용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7. 실내체육관 입장시 실내화로 갈아 신고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8. 송죽다목적체육관은 금연구역입니다.
  9. 시설물은 대관시간만 사용하고 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대관실에서 추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0. 사용허가 된 시설물외에 타시설물이나 장비를 임의적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11. 음식물 반입, 대형천막설치, 현수막설치는 사전허가를 받도록 합시다.(음주불가)
  12. 사용후에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지참하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 일정장소에 모아둡시다.
    * 위 준수사항을 위반할시는 체육광장 관리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퇴장 또는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한우물, 대야미4교 풋살장 이용 준수사항

  1. 본 시설물은 사용허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2. 풋살화 및 운동화 착용 후 운동하여 주시기(구두, 캐주얼화, 작업화 등 착용 금지) 바랍니다.
  3. 음주자의 풋살장 출입을 금하며, 풋살장 안에서는 음주, 흡연 및 음식물 섭취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할 경우, 원상복구 및 변상해야 합니다.
  5. 사용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풋살장 대관 승인 단체는 허가된 사용 시간을 지켜야 하며(정시 입장, 정시 퇴장), 전, 후 이용자 간에 불쾌감을 조성하거나 시설물을 독점하는 식의 행동을 금합니다.
  7. 사전 예약 취소 없이 노쇼(No-Show)되는 경우 차후 예약이 제한됩니다.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1개월 예약 제한)
    ※예약취소 기한: 이용일 기준 2일 전까지(유선취소: 031-390-7728)
  8. 예약제한: 주말(토, 일) 1구장 1회만 예약 가능(대야미풋살장 A, B 구장은 1개의 구장으로 간주)
  9. 이용 종료 후에는 다음 사람을 위하여 정리 정돈을 깨끗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준수사항을 위반할시는 체육광장 관리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퇴장 또는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이용료

전용사용료

전용사용료에 대한 표이며, 시설별, 사용기준, 사용료(단위;원) 정보를 제공
시 설 별 사용기준 사 용 료 (단위:원)
체육경기·행사 체육 외 행사
구 분 시 간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송죽다목적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조간 · 주간 4 50,000 60,000 100,000 120,000
야 간 4 60,000 80,000 120,000 160,000
송죽다목적체육관
강의실
조간 · 주간 1 5,000 10,000 10,000 20,000
야 간 1 10,000 20,000 20,000 30,000
비 고
  • 실내 체육관의 전용사용기준은 2시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 실내 체육관은 냉방비, 난방비를 별도로 납부한다.
  • 실내 체육관의 사용자가 300인 초과일 경우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와 관내팀이 관외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관외 거주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다목적체육관 대관 시 사용인 중 감면대상자가 50% 이상일 경우 감면을 적용한다.
    - 체육관에서 체육 외 행사시 사용자측에서 보호매트를 설치하고 사용 후 철거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사용제한 기간 동안 강습 회원일 경우 휴장 시 자유이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다.
  • 관외거주자 중 재직 중인 회사의 주소지가 군포시일 경우 관내요금을 부과한다. (재직증명서 등 확인)
  • 시설 이용 시 감면대상자의 할인을 적용하되,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송죽다목적체육관(탁구장, 배드민턴장)을 면당 사용할 경우 [별표 3]의 다목적체육관 이용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 명절 연휴기간(설·추석의 전날, 다음날) 개방할 시 체육시설 이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연습사용료

연습사용료에 대한 표이며, 시설별, 사용기준, 사용료(단위;원) 정보를 제공
시 설 별 사용기준 사용료 (단위:원)
구 분 시간 평 일 토ㆍ휴일
송죽다목적체육관 주간·야간 면당 1 3,000 4,000
비 고
  • 다목적체육관의 개인 이용시간은 하루에 2시간 이내로 하고 현장 대관 시 사용시간 2시간 전부터 발권한다.
  • 다목적체육관(배드민턴, 탁구장)을 체육경기(행사)를 위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다목적체육관 전용사용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 신설되는 강습의 이용료는 국민체육센터의 강습료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와 관내팀이 관외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관외 거주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는 이용료/강습료에 포함되어 있다.
  • 관외거주자 중 재직 중인 회사의 주소지가 군포시일 경우 관내요금을 부과한다. (재직증명서 등 확인)
  • 시설 이용 및 강습 이용 시 감면 대상자의 할인은 적용하되,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부속시설 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구 분 사용기준 산술기초 비고
냉난방 1시간당 10,000원
음향시설 1시간당 5,000원
전광판 1시간당 50,000원
의자 1개당 500원
탁자 1개당 5,000원
천막 1조당 대형: 30,000원 / 소형: 20,000원
개인사물함 1개당 소형: 3,000원(월) / 중형: 5,000원(월)
코인사물함: 500원(시간)
회원카드 발급 1개당 1,000원 재발급 시
사물함 키 1개당 10,000원 분실 시
판매점 등 - 관련 규정 및 내부 지침에 따름
  • 운영요원(전광판 조작요원 포함)은 주최(신청자) 측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부속시설 등 기타사용료는 별도의 감면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이용료 할인안내

체육시설이용료 할인안내
할인대상 할인률 비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족,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 장기기증 및 장기기증희망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18민주 유공자와 그 가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가족, 의사상자와 그 가족,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체육활동,다자녀가정의 자녀 및 부모
※ 다자녀가정: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자녀 중 1명은 만18세 이하)
50% -
  • 결제 전 반드시 관련된 증명서 및 서류를 지참하여 대관실 제출 후 혜택이 제공됩니다.
  • 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 부속시설 사용료(냉난방비, 사물함 등)는 할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 자녀로 제한합니다.(형제자매,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등 불가)
  • 관외 이용자는 요금을 50% 할증하되, 50% 할인 대상자와 중복 시 현재 제시된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합니다.(10% 할인 대상자가 관외 이용자일시, 요금의 50% 할증 후 10%를 할인합니다.
  • 다목적체육관, 축구장 등 대관 시 사용인 중 감면대상자가 50% 이상일 경우 감면을 적용합니다.

체육시설이용료 환불안내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료등의 반환은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하여야 하며, 별표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체육시설의 사용 승인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 3일 전까지 : 100분의 95 반환
다. 사용개시 1일 전까지 : 100분의 90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일시 중지된 경기 및 행사가 중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중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우천 등의 기상 악화로 인하여 체육시설 사용 또는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4. 강습이 포함된 이용료를 취소한 경우
가. 강습 시작 전 : 전액 환불
나. 해당 월 총 강습시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 : 해당 월 강습료의 잔여일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다. 해당 월 총 강습시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 환불 불가

5. 시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체육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 등 전액 반환

(예시) 27일 사용일 기준

(예시) 27일 사용일 기준 -  전액반환, 100분의95, 100분의 90 표시 이미지(달력모양)

  • 위의 환불기준이 적용되는 체육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송죽다목적체육관: 다목적체육관,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