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재활용품의 재탄생

  • 모아진 재활용품은 이런 신상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 한 사람이 하루에 200g씩만 재활용 분리수거에 참여 한다면 1년에 300만 톤의 쓰레기가 자원으로 쓰여 지며, 돈으로는 2천5백억원이 절약되고 쓰레기 처리비는 4백억원이 절약됩니다.
재활용품 재탄생에 대한 표이며, 구분, 다시 태어나는 상품 정보를 제공
구 분 다시 태어나는 상품
종이류
  • 신문지, 재생화장지, 종이상자등 종이류제품
캔류
  • 알루미늄 샤시, 자동차 휠, 방음벽 재료 등
빈병류
  • 세척하여 재사용, 기타 유리제품 생산
플라스틱류
  • 녹여서 생활용기 및 각종 플라스틱제품 생산

재활용품목 및 배출요령

재활용품목 및 배출요령에 대한 표이며, 품목, 배출요령 정보를 제공
품목 배출요령
음식물
  • 식품폐기물
  •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가축이 먹을 수 있는 폐기물)
  • 이물질 제거 후 최대한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
  •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금속류
  • 철캔, 알루미늄캔(음식용류) 분유통, 통조림통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 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기타캔(에어졸, 부탄가스용기)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은 비운 후 배출
  • 고철(공구류, 철사, 못 철판 등),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미늄)
  • 이물질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플라스틱류
  • 일반 플라스틱
  • 유제품 용기 등은 타 재질로 된 뚜껑 및 라벨 등 제거 후 배출
  • PET병
  • 우유병, 음료수, 간장
  • 식용유, 요구르트, 삼푸, 세제용기류, 막걸리통, 물통, 병모양의 용기, 음료상자(박스)
  • 쓰레기통, 쓰레받이, 물바가지 등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 고 다른 재질로 된 뚜 껑 (은박지 등)과 부착 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폐스티로폼(EPS,PSP)
    (농·수산물포장용상자, 포장용완충재, 기타 받침용)
  • 내용물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랩 등을 제거한 후 원형 그대로 배출
  •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제품 등의 스티로폼 완충제는 판매인이 직접 회수하도록 조치
비닐류
  • 1회용 비닐
  • 필름포장재(음식용품봉지, 화장품·세제류 리필봉지, 농수축산물류봉지)
  • 내용물이나 음식이 묻지 않도록 하여 큰 봉투나 마대에 담아 배출
의류
  • 면섬유류, 기타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아 묶어서 배출
종이류
  • 신문지
  • 책자, 노트, 달력, 포장지
  • 종이쇼핑백
  • 상자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표지, 공책스프링 등은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 용이하도록 배출
병류
  • 음료수병, 소주병, 맥주병, 기타잡병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병, 소주병, 청량음료병은 슈퍼에 팔수 있음.
기타
  • 말랑말랑(소프트)한 장판
  • 말아서 끈으로 묶어 배출
  • 폐형광등
  • 형광등 보호용 종이, 비닐 등을 제거하고 깨지지 않도록 수거함에 배출
    ※ 폐형광등 수거함 설치위치 : 각동사무소, 아파트관리사무소, 형광등 판매대리점
  • 인화성물질
  • 담배꽁초, 라이터, 염산통, 부탄가스통등 인화성물질은 반드시 제외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한 표이며, 소각쓰레기, 안타는(매립)쓰레기 정보를 제공
소각쓰레기 안타는(매립)쓰레기
음식물
  • 호두 등 견과류의 껍데기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 1회용 티백
  • 마늘, 양파,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 고추장, 된장
  • 소, 돼지 등 가축뼈
  • 조개 등 패류 껍데기
금속류
  • 쿠킹호일
  • 페인트, 오일 등
  • 유해물질용기
  • 폐건전지
플라스틱류
  • 장남감류, 소형가전, 카세트 · 비디오테잎, 복합재질용기, 볼펜 등 필기구, 재활용 경제성이 없는 용기 등
  • 내부에 이물질이 포함된 용기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폐스티로폼
  • 건축용 특수 스티로폼
비닐류
  • 이물질이 묻은 비닐, 필름 포장재
의류
  • 나일론 제품, 한복, 담요이불(솜),베게, 카펫, 가죽제품,1회용 기저귀 등
종이류
  • 비닐로 코팅된 종이류
  • 스프링, 테이프 등 이물질이 붙어있는 서적
  • 기름이나 초먹인 종이, 벽지
  • 은박지
병류
  • 유백색유리병, 거울, 깨진유리, 전구, 도자기류, 내열식기류, 샘플병
기타
  • 뒷면에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변색된 장판
  • 백열전구
  • 깨진 형광등

쓰레기배출요령

  •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나누어 투명한 비닐봉투 또는 마대에 담거나 묶어 배출
  • 타는 쓰레기는 타는 쓰레기봉투 또는 재사용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안타는 쓰레기는 안타는 쓰레기봉투에 담거나 마대 등에 담아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