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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리부 【접수중】  (송정복합체육센터) 공공체육시설 내 인권 침해 행위 회원 갑질 신고

등록일자
2026년 1월 26일 12시 28분 31초
조회
111
작성자
정**
군포도시공사가 운영·관리하는 
송정체육시설의 줌바 댄스 이용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남편의 계정으로 올립니다. 통화 하고싶지 않아요) 

지난주 수업 시작 전, 일부 회원이 줌바 댄스 강사에게 고성과 폭언, 인격을 모독하는 언행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행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말다툼이나 의견 표출의 수준을 명백히 넘어선 공공시설 내 폭언 행위이며,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입니다.
해당 상황으로 인해 강사님은 물론 현장에 있던 다수의 회원들이 극심한 불쾌감과 심리적 위협을 느꼈고,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이용해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다수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된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일이 있기전에 , 그회원 으로 인하여, 다른강사에게 여러 갑질을 통하여, 강사가 퇴사를 하였으며, 그로인하여,
일부 수업이 폐강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군포도시공사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해당 회원의 폭언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후,
영구 제명 또는 장기 이용 제한 등 최고 수준의 징계 조치를 즉각 검토·시행과
폭언·모욕·위협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향후 동일·유사 행위 발생 시 즉각적인 퇴장 및 이용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강사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제재 기준과 이용 수칙을 전 회원에게 공지하고,
공공체육시설 내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폭언 행위를 묵인하거나 형식적인 조치로 마무리할 경우, 유사 사례는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시설의 신뢰도 저하와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군포도시공사가 본 사안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유선상 전화 는 삼가해주시고요 , 공개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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