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레저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안내
- 작성자
- 시민체육광장팀
- 등록일자
- 2020년 8월 30일 9시 30분 37초
- 조회
- 997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안내>
코로나19가 지속적인 확산 추세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방역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시설 : 실내체육시설
○ 적용 기간 : 2020. 8.30.(일) 0시 ~ 9. 6.(일) 24시
○ 조치 내용 : 집합금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