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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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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공개채용시험 공고

작성자
등록일자
2012년 5월 22일 16시 7분 1초
조회
5,624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2-032호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 공개채용시험 공고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 직원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2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급

담당업무

채용인원

비 고

무기계약직

재활용품선별원

2명

 

 

 

2. 채용 자격요건

채용직급

채용분야

인원

자 격 기 준

무기

계약직

재활용품

선별

2명

1. 채용공고일 전일 현재 군포시에 주소를 둔 자

공통사항

(일반기준)

1.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1호의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첨부 결격사유 참조)

3. 연령제한 : 없음(정년60세임)

 

3.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첨부 양식) 1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첨부 양식) 1부.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라. 주민등록등본 1부.

 마.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경 내역이 기재된 초본, 군필자는 군내역 기재) 1부.

 바.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아.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자.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시험자격 기준에 적격 또는 부적격 확인)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거 평정요소별 점수 부여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 이하)로 평정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면접 위원 2명 이상이 각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5. 시험일정

채 용 절 차

일 정

비 고

응시원서 / 서류접수

2012. 5. 22(화)

~ 6. 1(금)

공단 방문접수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

- 군포시 산본로 267(금정동) 시민체육광장내

- 근무시간내 접수(토, 일요일은 접수 안함)

서류전형 합격자(1차)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12. 6. 5(화)

공단 홈페이지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면접시험

2012. 6. 7(목)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12. 6. 8(금)

공단 홈페이지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임용후보자 등록

2012. 6. 11(월) ~ 6. 13(수)

공단 방문 제출

 

6.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대상자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나.「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다.「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라.「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7.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공단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유선연락

 

8. 보수 및 복무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경력증명(서류)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 입니다.

라. 공단 업무수행에 적합한 응시자가 없을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인사담당)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390-7611)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기계약직 응시자격 결격사유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제5조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9. 전 직장에서 재직 중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파면, 해임 또는 직권 면직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가. 직무태만

  나. 소행불량

  다. 상사의 명령불복종

  라.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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