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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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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직 경력경쟁공개채용시험 공고

작성자
등록일자
2013년 11월 25일 18시 23분 30초
조회
2,084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3-043호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직 경력경쟁공개채용시험 공고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직 직원 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비 고

5명

 

업무직

시설관리

1명

군포시 거주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따라 (18세∼29세) 우대

주차관리

3명

재활용품선별

1명

 

2. 채용 자격요건

 

채용직급

채용분야

인원

자 격 기 준

업무직

(무기

계약직)

시설관리원

1명

1. 기계 및 전기 분야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2. 기계 및 전기 분야 근무 경력자

3. 시설관리분야 경력자

주차관리원

3명

1. 채용공고일 전일 현재 군포시에 주소를 둔 자

재활용품

선별원

1명

1. 채용공고일 전일 현재 군포시에 주소를 둔 자

공통사항

(일반기준)

1. 채용공고일 전일 현재 군포시에 주소를 둔 자

2.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와 국가유공자(보훈처에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자에 한함.)는 1호의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첨부 결격사유 참조)

4. 연령제한 : 없음(정년 60세)

 

3. 우대사항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18세∼29세) 우대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첨부 양식) 1부.

 나.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첨부 양식) 1부.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라. 주민등록등본 1부.

 마.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경 내역이 기재된 초본, 군필자는 군내역 기재) 1부.

 바.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반드시 직급, 담당부서/업무)

 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아. 구직등록 필증(군포시 일자리센터에서 발급 - 안내전화 390-0613) 1부

 자.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차.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시험자격 기준에 적격 또는 부적격 확인)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거 평정요소별 점수 부여

  -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 이하)로 평정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 위원 2명 이상이 각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다. 업무직근로자 후 순위자 채용

   채용된 업무직 근로자가 15일 이내 퇴사하는 경우 면접전형 결과 후순위자를 신원조회를 거처 채용할 수 있다.

  단, 후순위자가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6. 시험일정

채 용 절 차

일 정

비 고

응시원서 / 서류접수

‘13. 11.25.

~ 12. 5.

공단 방문접수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

- 군포시 산본로 267(금정동) 시민체육광장내

- 근무시간내 접수(토, 일요일은 접수 안함)

서류전형 합격자(1차)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13. 12. 10.

공단 홈페이지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면접시험

‘13. 12. 12.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13. 12. 13.

공단 홈페이지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임용후보자 등록

‘13. 12.13. ~ 12. 17.

공단 방문 제출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공단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유선연락

8. 보수 및 복무 : 공단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업무직 : 월 1,300천원~1,400천원 상당, 그 외 법정수당은 관계법령에 따름

※ 가족수당,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성과급 별도

9.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적용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면접 점수에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나.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급별 직종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모집 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합격자는 발생되지 않음.

10. 응시자 주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경력증명(서류)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 입니다.

 라. 공단 업무수행에 적합한 응시자가 없을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인사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90-7611)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업무직 응시자격 결격사유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고용의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직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6.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전 직장에서 재직 중 다음 각목의 사유로 파면, 해임 또는 직권 면직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가. 직무태만

    나. 소행불량

    다. 상사의 명령불복종

    라.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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