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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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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직 경력경쟁공개채용시험 공고

작성자
등록일자
2013년 1월 25일 13시 54분 46초
조회
2,554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3-017호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직 경력경쟁공개채용시험 공고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직 직원 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5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급

담당업무

채용인원

비 고

2명

 

업무직

(무기계약직)

운전원

1명

 

재활용품선별원

1명

 

 

2. 채용 자격요건

채용직급

채용분야

인원

자 격 기 준

업무직

(무기

계약직)

운전원

1명

1. 도로교통법에 의한 1종 대형면허증 소지자로서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전항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재활용품

선별원

1명

1. 재활용품 선별업무 가능자

공통사항

(일반기준)

1. 채용공고일 전일 현재 군포시에 주소를 둔 자

2.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첨부 결격사유 참조)

3. 연령제한 : 없음(정년 60세)

3.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첨부 양식) 1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첨부 양식) 1부.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라. 주민등록등본 1부.

  마.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경 내역이 기재된 초본, 군필자는 군내역 기재) 1부.

  바.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아.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자.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시험자격 기준에 적격 또는 부적격 확인)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거 평정요소별 점수 부여

  °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 이하)로 평정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 위원 2명 이상이 각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5. 시험일정

채 용 절 차

일 정

비 고

응시원서 / 서류접수

’13. 1. 25.

~ 2. 4.

공단 방문접수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

- 군포시 산본로 267(금정동) 시민체육광장내

- 근무시간내 접수(토, 일요일은 접수 안함)

서류전형 합격자(1차)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13. 2. 7.

공단 홈페이지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면접시험

’13. 2. 13.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13. 2. 14.

공단 홈페이지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임용후보자 등록

’13. 2. 18. ~ 2. 20.

공단 방문 제출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공단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유선연락

7. 보수 및 복무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경력증명(서류)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 입니다.

라. 공단 업무수행에 적합한 응시자가 없을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인사담당)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390-7611)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업무직 응시자격 결격사유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고용의 자격제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직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6.「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전 직장에서 재직 중 다음 각목의 사유로 파면, 해임 또는 직권면직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가. 직무태만

  나. 소행불량

  다. 상사의 명령불복종

  라.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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