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미성년자 숙박 동의서 작성 안내>(*24년 5월 부터 운영 사항 변경 안내)
- 작성자
- 황은심
- 등록일자
- 2023년 2월 20일 17시 58분 48초
- 조회
- 640
※ 미성년자만 숙박 관련 운영 사항 변경 안내
미성년자만 숙박 관련하여 법률대리인(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사, 형사상의 책임이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 사항 변경을 안내해드립니다.
○ 기 간: 2024년 5월 부터
○ 내 용: 미성년자만 숙박 불가(※ 몰래 혼성 입실, 음주, 흡연, 고성방가 등 민원 발생)
○ 문 의: 031-390-7666(대관실)
<미성년자 숙박 동의서 작성 안내>
「청소년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8항」 관련하여 '미성년자만' 이용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이성과 입실 및 혼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서 작성 및 제출서류를 이용 당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이용 하실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미성년자 숙박 동의서 1부
개인정보 취급 동의서 1부
미성년자 신분증(학생증) 사본 1부 (이용객 전원)
보호자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부분 가린 것)(이용객 보호자 전원)
보호자와 미성년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을 가린 것)(이용객 전원)
※ 상세내용 파일첨부된 동의서 참조
◎ 방 법: 동의서 및 제출서류 이용당일 현장 제출
◎ 문 의: 031-390-7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