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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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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건강시설 [초막골캠핑장] 미성년자 숙박 동의서 작성 안내( *24년 5월 부터 운영 사항 변경 안내)

작성자
초막골캠핑팀
작성일
2023년 2월 20일 16시 17분 20초
조회
29,643
  1. JPG 파일 미성년자 숙박 동의서 1부.jpg [ Size : 235.05KB , Down : 1,163 ] 미리보기 다운로드
  2. JPG 파일 개인정보 취급 동의서 1부.jpg [ Size : 157.86KB , Down : 934 ] 미리보기 다운로드


※ 미성년자만 숙박 관련 운영 사항 변경 안내


미성년자만 숙박 관련하여 법률대리인(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사, 형사상의 책임이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 사항 변경을 안내해드립니다.

○ 기   간: 2024년 5월 부터

○ 내   용: 미성년자만 숙박 불가(※ 몰래 혼성 입실, 음주, 흡연, 고성방가 등 민원 발생)

○ 문   의: 031-390-7666(대관실) 






<미성년자 숙박 동의서 작성 안내>

 

청소년보호법 제30(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8관련하여 미성년자만 이용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이성과 입실 및 혼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서 작성 및 제출서류를 이용 당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이용 하실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미성년자 숙박 동의서 1부 

              개인정보 취급 동의서 1부

              미성년자 신분증(학생증) 사본 1부 (이용객 전원)

              보호자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부분 가린 것)(이용객 보호자 전원)

              보호자와 미성년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을 가린 것)(이용객 전원) 

              ※ 상세내용 파일첨부된 동의서 참조             

방     법: 동의서 및 제출서류 이용당일 현장 제출(보호자[법률대리인] 1명 동행)

문     의: 031-390-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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