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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레저부 【답변완료】  수영 강습반 스타트

등록일자
2022년 7월 20일 20시 20분 40초
조회
295
작성자
김**
국민체육센터 상급반에서 강습중입니다

지난달까지 강습중에 강사님 지도하에 스타트(다이빙) 수업도 했었는데 7월부터는 아예 스타트를 금지 시켰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도 말씀안하시고 위에서 방침내려왔다고만 말씀하시고 납득도 안되고 강습 재미도 좀 덜해지려합니다

다시 스타트 강습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답변

답변 : 수영 강습반 스타트

담당부서
체육레저부
담당자
국민체육센터
연락처
031-390-7706
등록일자
2022-07-22

안녕하십니까?

군포도시공사 수영장을 이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진 안전의식에 따라 공공시설의 준법운영과 

적극적인 사고 예방 활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영 강습 중에 발생한 "다이빙 스타트" 지도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판례는

운영주체의 시설기준 적합성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련 시행규칙[별표4]의 시설기준을 준용할 때, 

우리 시설은 적합 수심에 미달하므로 "다이빙 스타트" 지도가 불가합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심 1.3M, 부곡체육시설 수영장 수심 1.4M / 도약(다이빙) 적합 수심은 

2.5M 이상이어야 함)

 

공공체육시설로서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준법 운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 공사

수영장 운영 정책에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기대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체육센터팀(T:390-7706)으로 전화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련 시행규칙[별표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수영장업/

○ 도약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도약대 돌출부의 하단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수영조의 수심은 

    2.5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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