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소통게시판

소통게시판

소통게시판은 시민 여러분의 게시판입니다.
· 서로 예의를 지켜 아름다운 네티즌 문화를 선도해 주시기 바라며,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실명을 거론한 비방성글, 욕설이나 상업적 광고,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글은 본인의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또는 도용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71조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체육레저부 【답변완료】  체육시설 예약에 단체 예약에 우선순위를 두는 법적 근거를 알려주세요.

등록일자
2023년 9월 17일 13시 42분 50초
조회
196
작성자
윤**
최근 시민체육광장 테니스 코트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일반 시민은 시스템 상, 아직 예약이 불가한 날짜에 동호회는 이미 예약이 잡혀있더군요.

어디하나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웹페이지가 없다는 것도 놀라운데

대충 예약 우선순위 때문에 그런거라고 예상됩니다.

20년~10년 전까지는 국민의 체육활동 증진이다 뭐다, 이런 이유로 저런 단체에 우선권을 부여하는게
맞는 것으로 여겨지는 시절이 있었지만,

2023년인 지금 개인의 스포츠활동은 너무나도 활발해져 있고 (알아서들 취미 찾아서 잘들 하고 사시죠),

지자체에서 공권 차원의 간섭이 필요없는 시대에 이르렀는 데도 계속해서 어떤 집단에게 우선 이익을 주는

그 근거나, 실제 그렇게 했을 때 공공의 이익이 증가한다 라는 연구자료 (비용으로 계산된 실제 효과를 연구한 논문) 등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굳이 연구를 하지 않아도 생각되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1. 동호회는 많은 회원을 보유하여, 예약활동에서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 예약 오픈시간에 단톡방 등에서 서로 연계하여 빠르게 예약을 할 수 있는 집단행동이 가능합니다.
    - 여기에 도대체 지자체가 주는 우선권 까지 있다면, 일반 시민들은 운동을 하라는 겁니까?

2. 동호회 회원에는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이웃 시민에세 혜택을 주는게 군포시의 정책입니까?
    - 동호회에는 인근 시군구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동호회 우선권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인근 안양시민이나 다른 지역 시민들에게 돌아가는게 군포시의 계획과 일치하나요?
    - 그렇다고 동호회한테 우선예약으로 사용하는 시간에는 회원들 중 군포시민들만 치세요~ 라고 할 수없는 노릇이죠.

개인으로 활동하는 인구가 너무나 많은 요즘
동호회에 우선권을 주는게 대체 어떤 사회적 이익이 있는건지, 일개 시민으로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미 그들은 많은 인원을 통해서 개인들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말이죠.

추상적인 설명은 필요없고, 그냥 실제적으로 계산되고 연구된 근거나 사례를 알려주세요.

그게 없다면 운영정책 수정 요청합니다.

답변

답변 : 체육시설 예약에 단체 예약에 우선순위를 두는 법적 근거를 알려주세요.

담당부서
체육레저부
담당자
시민체육시설팀
연락처
031-390-7625
등록일자
2023-09-21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민체육광장을 관심을 가지고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체육광장은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의거 제6조(사용승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시에 소재지를 둔 동호회, 직장인 모임 등 다수가 참여하는 체육 경기를 개인보다 우선순위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원과의 균형 있는 대관을 위해 일반인 코트를 2코트에서 3코트로 증설하였으며, 팀 등록 테니스장 이용 시민들도 평일 기준 18:00~22:00 시간대 주 2회 이용 제한, 주말 및 공휴일에는 모든 코트의 일반인 대관 사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팀 등록 시 구성원 전원 군포시민이어야 하며, 기업체 등록 시 사업장 소재지가 군포시가 자격조건이 되어야만 하므로 다른 지역의 시민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체육광장에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으며 공정한 대관을 위해 추첨제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 조금만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민체육시설팀(T:031-390-7625)으로 전화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