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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교통관리부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서비스 통합운영 안내

작성자
군포도시공사
등록일자
2023년 9월 20일 10시 5분 34초
조회
174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서비스 통합운영 안내

 

10월 4일부터 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서비스 통합운영됨에 따른 변경사항

변 경 전변 경 후

- 군포시 콜센터 접수 및 배차
- 관내(군포,의왕,안양) 관외(서울,인천,경기도 전역)
- 기본요금 1,200원
  (5km초과 시 100원 추가) 

- 예약콜, 즉시콜 운영
- 보행상 심한 장애인, 일시적 장애,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 이용 횟수 제한 없음

- 경기도 콜센터 접수 및 배차
- 관내(군포), 관외(안양,의왕 포함한 경기도 전역) 
-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적용
  (5km초과 시 100원 추가) 

  ※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 즉시콜만 운영
- 보행상 심한 장애인 및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비휠체어 이용자는 리프트 미장착 차량 및 임차택시 이용가능
  ※임산부는 임차택시만 이용가능
- 이용 횟수 4회 제한

※ 기존 등록고객이 10월 4일 이후 계속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서비스 회원가입 필수!

※ 문의처 ☏ 1899 - 4428

 

세부사항

2023년 10월 4일부터 군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서비스와 통합되어 운행됩니다.

□ 기본방향

○ 경기도: 통합콜센터, 특별교통수단 배차 등

○ 군포시: 이용자 심사, 차량 관리, 군포내 이동고객, 임산부만 배차

변 경 전변 경 후

- 군포시 접수 및 배차
- 관내(군포, 의왕, 안양) 관외(서울, 인천, 경기도전역)
- 기본요금 1,200원
  (5km초과 시 100원 추가)

- 예약콜, 즉시콜
- 보행상 심한 장애인, 일시적 장애,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 이용 횟수 제한 없음

- 경기도 콜센터 접수 및 배차
- 관내(군포), 관외(안양,의왕 포함한 경기도 전역) 
-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적용
  (5km초과 시 100원 추가) 
  ※ 서울,인천은 이용금액 협약중
- 즉시콜만 운영
- 보행상 심한 장애인 및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비휠체어 이용자는 리프트 미장착 차량 및 임차택시 이용가능
  ※ 임산부는 임차택시만 이용가능

- 이용 횟수 4회 제한

상세내역

□ 이용접수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 1666-0420 신청

※ 기존 군포시(1899-4428) 콜번호는 광역센터로 연결

○ 휠체어 이용 고객 중 군포시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은 광역센터에서 배차

○ 비휠체어 및 군포내 이동 고객은 경기도 접수 후 군포시 배차·접수

□ 이용방법 (10월 4일 오전7시부터 변경)

○ 즉시콜만 운영 (예약콜 폐지)

○ 전화, 앱, 홈페이지, 문자로 접수

- 전화: 1666-0420(광역센터) 또는 1899-4428(기존 콜센터번호)

- 앱: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앱을 통해 접수

- 홈페이지: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서비스(ggsts.gg.go.kr) - 접수하기를 통해 접수

- 문자: 1666-0420으로 고객명, 출발지, 목적지를 작성하여 문자발송

□ 이용요금

○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적용(5km 초과 시 100원 추가) -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 운영시간

○ 특별교통수단(휠체어 이용고객): 연중 365일 24시간

○ 심야시간 및 주말,공휴일 탄력적 운영

○ 군포내 이동 고객, 임산부: 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름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서비스 회원가입 안내

회원가입01

회원가입02

회원가입03

회원가입04

회원가입05

회원가입06

회원가입07

회원가입08

  •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서비스(ggsts.gg.go.kr) 검색
  • 상단 회원가입 -> 신규회원 -> 이용약관 동의 -> 본인인증 -> 정보입력

-> 승인요청 완료 -> 군포시 콜센터 승인 (별도의 승인안내문자 발송 X) -> 이용 신청 가능

※ 기존 등록고객도 10월 4일 이후 계속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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