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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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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리부 수리산역 공영(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등 행정예고

작성자
등록일자
2015년 2월 25일 14시 0분 56초
조회
1,677

군포시 공고 제 2015 – 214호

 

군포시 공영(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등 행정예고

 

군포시 산본동 1230번지 일원 『수리산역 공영(노상)주차장은 불법 주차로 인하여 소방통로 확보가 어려울 정도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여 노상주차장 일부를 폐지하고 주·정차금지구역 단속 위치를 미리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이해관계인 및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 합니다.

 

2015년 2월 23일

 

군 포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수리산역 공영(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및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위치 알림』

2. 행정예고 목적 : 동 구간은 불법 주차로 인하여 소방통로 확보가 어려울 정도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여 노상주차장 일부를 폐지하여 원활한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함.

3. 일반현황

○ 공영(노상)주차장 현황

주 차 명

위 치

주차면수(면)

운영현황

당초

변경

증감

수리산역 공영(노상)주차장

군포시 산본동 1230번지

【가야5(아) 진입도로】

338

268

감 70

무료

도로교통법에 따라 진입로 이격거리 등 현지 사정으로 인해 주차면 추가 폐지 할 수 있음

 

○ 주·정차금지구역 단속 위치

구 분

위 치

주정차금지구역

비 고

당초

변경

주정차금지구역

단속 위치

군포시 산본동 1230번지

【가야5(아) 진입도로】

가야(아)501동

가야(아)517동

2004 4.26

지정고시

 

4. 시행시기 : 2015. 3월중

5. 공고방법 : 군포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6.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설치 및 폐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5. 2. 23 ~ 3. 9(14일간)

8. 의견제출

수리산역 공영(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등』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의거 군포시 교통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15. 2. 23 ~ 3. 9(14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방법

- 우 편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844)

(교통과 교통시설팀)

- 전 화 : ☎ 031 - 390 – 0856

- 팩 스 : ☎ 031 - 390 – 0779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함.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소관부서

교 통 과

담당자

직․성명

주무관

김 기 년

전화번호

(031)390 -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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