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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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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레저부 시민체육광장 실외체육시설 방역조치 4단계 거리두기 연장 따른 운영 안내(~9. 5까지)

작성자
CS담당자
등록일자
2021년 8월 23일 17시 52분 20초
조회
278

<시민체육광장 실외체육시설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 안내>

 


거리두기 4단계 추가 연장에 따라 시민체육광장 실외체육시설 운영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적용기간:  ~ 9. 5() 24시까지

     ◎ 운영중단: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 운영종목:  테니스 (18시 이전 4, 18시 이후 2명 까지 가능

                    인라인장 (면적당 최대 입장 인원 50)

 

     ◎ 문    의: 시민체육광장 대관실 390-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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