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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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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군포시 교통약자 콜차량 이용 확대

작성자
등록일자
2014년 10월 27일 9시 40분 51초
조회
1,284

군포시 교통약자 콜차량 이용 확대

 

구 분

현 행

변 경

이용 요금

• 1,500원(초과 200원)

1,200원

 (10km이내, 5km 초과100원씩)

이용 대상자

• 복지카드 소지자 1.2급

• 노인장기요양인정서 1.2급

임신 8개월 이상 임신부

• 복지카드 소지자 1.2.3급

• 노인장기요양인정서 1.2.3급

임신 5개월 이상 임신부

운행 지역

서울, 경기도

서울, 경기도, 인천

 

※ 변경 적용 : 2014. 11. 24일부

 

문의 : 1899- 4428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교통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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