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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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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레저부 [시민체육광장] 축구장, 제1체육관 사용료 납부 안내

작성자
등록일자
2014년 8월 29일 14시 45분 15초
조회
990

  축구장, 제1체육관 사용료 납부 안내

 

 

 

 

 

□ 시행시기 : 2014. 10. 1(수) 예약분부터

 

 

□ 내 용 

     ○ 축구장, 1체육관 사용신청자는 담당부서의 사용 승인 후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사용허가를 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사전에 사용신청이 있어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예약이 자동취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시민체육광장 대관실(390-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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