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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법령상 비공개 되는 정보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법령상 비공개 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법령,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법령 내용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2호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자치 단체가 위탁,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022년 7월 31일 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022년 7월 31일 기준)의 부서,업무구분,비공개대상정보,적용법령에 대한 정보 제공
부서 업무구분 비공개 대상 정보 적용법령
공통 사무업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보안 국가안전보장에 관련이 되는 인원, 문서, 자재 시설 현황 제2호
CCTV CCTV 열람과 관련한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직원정보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성명을 제외한 주소, 개인연락처 등 직원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 제6호
직원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등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 제6호
급여 급여 및 수당의 지급 또는 지원대상이 되는 직원 및 가족의 성명, 주민번호, 계좌 등의 개인정보 제6호
복무 부서별 월간 근무계획 및 근무변경사항, 유연근무 신청 등 직원 개인의 병가, 공가, 연가 등의 개인 근무상황과 연차 및 휴가계획서 등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제6호
계약 구매 또는 용역, 위탁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업무에서 아직 결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입찰계약 진행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사항으로 참가업체의 정보 및 제안서, 견적서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계약 체결 후 기업 또는 기관의 요청으로 인하여 영업 또는 경영상의 비밀로 분류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함. 수의계약 등 법령상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 위법성, 부당성 및 기타 위해요인으로 인하여 개인 또는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의 보호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민원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 식별 정보 제1호「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7조
민원 신청한 개인의 인적사항 제6호
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 운영 관련 심의회 및 위원회 명단, 개인의 신분(특정인 식별)에 관한 정보 제6호
혁신기획팀 이사회 이사회 구성원의 성명 및 직위를 제외한 개인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정보 제6호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주요계획업무 작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확정되지 않은 정보 제5호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확정되지 않은 정보 제5호
정책연구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경영평가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확정되지 않은 정보 제5호
제안심사평가 제안심사평가점수(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안제도 제안대상자의 연락처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안전시설팀 안전사고 산업재해 또는 안전사고 발생 이후 사고처리 전말보고 전까지의 동향보고 제5호
재해 및 사고 당사자들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제6호
산업보건 직무스트레스 측정 등의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개인 신상정보 및 문진표, 진단결과 등 직원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 제6호
특수건강검진 수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직원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 제6호
공상 직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공상여부 판정에 관한 사항 제5호
정보화 정보화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계정 및 서버 내부 정보 제7호
정보화사업 중 내부검토중이거나 논의중인 사항 제7호
서버 정보, 통신 및 전기계통 관련정보 및 도면 등 제7호
건강검진 건강검진 수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제6호
청렴감사팀 부패신고센터 부패발생 신고자 및 처리과정 정보 제6호
법무 공사가 수행중인 소송 및 재판과 관련된 정보 제4호
종료된 소송자료 내부의 원고, 피고 변호인 등 소송 관계자들의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판결 결과 및 판결문은 공개 가능) 제6호
징계 감사에 따른 징계의결사항에서 개인의 이름, 성명 등 개인의 신상과 관계된 정보 제6호
각종 감사 감사업무 중 내부검토 중이거나 진행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공익신고 신고자의 신고내용 및 신고인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 제1호(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예산회계 자율통제 계약입찰에 따른 감사부서의 일상감사 또는 계약심사 등 제5호
계약문서 등에 포함된 성명, 개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제6호
인사총무팀 정보공개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등 개인정보 제6호
청구내용은 민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불가 제1호(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인사발령 전보, 파견, 의원면직, 인사이동 등 인사발령 관련 사항 제5호
기관 임직원의 입사, 퇴사, 휴직 등 타인이 열람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임직원정보 공사 임직원의 성명과 직급, 담당업무를 제외한 직원 개인의 신상과 관계된 정보(예: 개인 전화번호, 급여, 복리후생비, 근태 등) 제6호
고충상담 직원의 고충상담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 제6호
기간제직원 기간제 직원의 성명을 제외한 개인연락처, 주소 등 개인의 신상 및 근로계약과 관계된 정보 제6호
교육훈련 교육 시행을 위해 작성한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직인관리 직인 위변조 등 사례방지를 위한 직인관리에 관한 정보 제3호
재무회계팀 급여 연말정산 등 소득신고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 제1호(국세기본법 제81조13)
공직자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제1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받은 직원의 성명, 직급, 제반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직원 개인의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신고서와 증빙자료 등 연말정산에 활용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 제6호
계약 구매 또는 용역, 위탁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업무에서 아직 결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입찰계약 진행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사항으로 참가업체의 정보 및 제안서, 견적서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계약 체결 후 기업 또는 기관의 요청으로 인하여 영업 또는 경영상의 비밀로 분류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함. 수의계약 등 법령상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 위법성, 부당성 및 기타 위해요인으로 인하여 개인 또는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의 보호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회계업무 계좌번호, 인적사항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급여압류 특정 개인의 급여 압류와 관련된 정보 제6호
체육레저부 고객모니터단 운영 자문위원의 연락처 등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수입금 교육비납입증명서, 수강확인서 등 고객에게 발급한 제증명(발급대상 이외에는 비공개함) 제6호
시설관리 현재 관리중인 시설의 제원 및 도면 등 시설의 유지 및 보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 제7호
회원(고객)관리 회원, 강사 등의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 제6호
환불 수강료, 대관 등의 환불과 관련한 계좌 및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임대관련 시설물 임대 관련한 입찰, 계약 정보 제7호
계약에 따른 당사자 개인(법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환경자원부 수입금 수입금 청구 시 포함된 피청구인 또는 피청구업체의 개인정보 제6호
산업보건 신규직원 배치전 건강검진의 결과와 직원 개인의 신상정보 제1호(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시설환경 소각로 및 부대시설의 특허와 관계된 정보(기술 및 사양) 제7호
공개될 경우 공사의 정당한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 제7호
종량제봉투 판매 지정판매소와 관련한 개인정보 제6호
종량제봉투 환불 요청자의 계좌정보 제6호
시설물관리 안전사고 공사 및 수선과 관련한 발주의뢰 정보, 업체관련 정보 제5호
시설(물)도면 및 안전관련 정보 제7호
사고발생 후 처리 과정에서 작성되는 개인정보 제6호
교통관리부 수입금 주차장 방치차량의 차적, 차주의 개인정보 제6호
월정기 주차장 이용자의 성명, 연락터 등의 개인정보 제6호
미납주차관리 업무 미납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차적조회 관련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미납주차요금 징수 및 체납과 관련한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환불 주차요금 환불과 관련한 계좌 및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특별교통수단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및 이용자와 관련한 개인정보 제6호
개발사업부 신규사업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진행 또는 추진중인 사항 제5호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하여 검토 또는 추진업무를 수행하는 용역 또는 이를 수행하는 업체에 관한 정보 제8호
신규사업 계획안, 업체별 제안자료, 사업 우선수위 자료 등 제8호
보상 보상과 관련된 협의내용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전반사항 제5호
보상대상의 성명, 연락처, 개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제6호
개발사업계획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검토 또는 심사 중으로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 제5호
개발사업 중 대외에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개발사업 관련 후보지, 타당성 검토, 사업비 및 수지분석 등의 정보 제5호
개발사업업무 토지의 개발, 매입, 매각, 시공, 이용 및 보상 등과 관계되어 공개될 경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정당하지 아니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분양계획 주택 분양과 관계되어 검토 또는 심의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분양정보 분양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