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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내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내규

군포도시공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내규
제정 2022년 11월 7일 내규 제74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군포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공사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공사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공사의 퇴직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공사 소속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신청(이하 “신고 등”이라 하며, 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직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 등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사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사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제6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공사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는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
3. 사업 시행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4. 제7조에 따른 공직자 의무사항

제7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및 조치)
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가 그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부동산을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위공직자(이하 “사장”이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른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사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 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사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사장은 소속 공직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직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① 공사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단, NCS 채용의 경우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으며 전문계약직, 기간제 직원 등 필기시험을 치루지 않는 채용의 경우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공사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3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 등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공직자는 차량, 부동산 등 공사 소유의 재산과 공사의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위반행위 신고)
①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국민권익위원회
3.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신고를 받은 사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0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21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22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해충돌 방지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3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사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4조(징계양정 기준)
        사장이 이해충돌 방지의무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따른다.

        부 칙 (2022. 11. 7. 제정 제7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