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체육광장의 이용절차, 대관방법, 이용수칙, 시설이용료 등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관신청은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절차
운영시간
구 분 | 평일 | 토요일 | 일요일 | 국·공휴일 | 휴관일 |
---|---|---|---|---|---|
제1체육관 | 06:00~22:00 | 06:00~22:00 | 06:00~22:00 | 06:00~22:00 | 1. 설·추석의 전날, 당일 및 다음날 2.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 (정비의 날) |
탁구장 | 06:00~22:00 | 06:00~22:00 | 06:00~22:00 | 06:00~22:00 | |
게이트볼장 | 06:00~22:00 | 06:00~22:00 | 06:00~22:00 | 06:00~22:00 | |
배드민턴장 | 06:00~22:00 | 06:00~22:00 | 06:00~22:00 | 06:00~22:00 | |
인라인장 | 06:00~22:00 | 06:00~22:00 | 06:00~22:00 | 06:00~22:00 | 설·추석 당일 |
축구장 | 06:00~22:00 | 06:00~22:00 | 06:00~22:00 | 06:00~22:00 | - |
테니스장 | 06:00~22:00 | 06:00~22:00 | 06:00~22:00 | 06:00~22:00 | 설·추석 당일 |
대관방법
구 분 | 대관장소 | 대관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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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접수 및 신청 | 탁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 당일 선착순 이용만 가능 | |
축구장, 1체육관 | 1개월 이내만 선착순 예약 | ||
온라인 대관신청 | 탁구장, 배드민턴장 | 1주일 이내만 선착순 예약 | |
테니스장 | 1주일 이내만 선착순 예약 | * 팀회원: 2주일 이내 | |
축구장, 1체육관 | 25일 이내만 선착순 예약 | * 팀회원: 30일 이내 |
- 시민체육광장 대관실 : 390-7677
- 온라인 대관신청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 기업체 단체 등의 대형 행사개최는 대관실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시민체육광장 이용 수칙
- 시설물은 사용허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 소란 등으로 경기질서를 문란케 하지 맙시다.
- 상행위등 공익상 부정당한 행위를 하지 맙시다.
-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할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합니다.
- 사용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 실내체육관 입장시 실내화로 갈아 신고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시민체육광장은 금연구역입니다.
- 시설물은 대관시간만 사용하고 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대관실에서 추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허가 된 시설물외에 타시설물이나 장비를 임의적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 음식물 반입, 대형천막설치, 현수막설치는 사전허가를 받도록 합시다.(음주불가)
- 사용후에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지참하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 일정장소에 모아둡시다.
* 위 준수사항을 위반할시는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퇴장 또는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이용료
전용사용료
시 설 별 | 사용기준 | 사 용 료 (단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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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경기·행사 | 체육 외 행사 | ||||||
구 분 | 시 간 | 평 일 | 토·공휴일 | 평 일 | 토·공휴일 | ||
제1체육관 (다목적) |
조간 · 주간 | 4 | 50,000 | 60,000 | 100,000 | 120,000 | |
야 간 | 4 | 60,000 | 80,000 | 120,000 | 160,000 | ||
제3체육관 (배드민턴장) |
단체 /년 | 조간 · 주간 | 3/일 (5면) | 650,000/월 | 토·공휴일 4면 배정 | ||
야간 | 3/일 (5면) | 650,000/월 | |||||
인조잔디 축구장 |
조간 · 주간 | 2 | 35,000 | 55,000 | 100,000 | 150,000 | |
비 고 |
|
이용료
시 설 별 | 사용기준 | 사용료 (단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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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간 | 평 일 | 토ㆍ휴일 | |||
제1체육관 | 라인댄스 강습 등 | 월(주2회) | - | 30,000 | ||
제2체육관 (탁구장) |
조간·주간·야간 | 면당 | 1 | 2,000 | 3,000 | |
1일 2시간만 사용 | 월 회원권 | 인당 | 2 | 30,000 | ||
제3체육관 (배드민턴장) |
조간·주간·야간 | 면당 | 1 | 3,000 | 4,000 | |
테니스장 | 조간·주간 (필요시 라이트 사용가능) |
면당 | 1 | 3,000 | 5,000 | |
야 간 하절기: 18:00~22:00 동절기: 17:00~22:00 |
면당 | 1 | 3,000 | 5,000 | ||
라이트 | 1 | 2,000 | 3,000 | |||
인라인장 | 조간·주간·야간 | 회당 | - | 1,000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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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시설 사용료
구 분 | 사용기준 | 산술기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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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 1시간당 | 10,000원 | |
음향시설 | 1시간당 | 5,000원 | |
전광판 | 1시간당 | 50,000원 | |
의자 | 1개당 | 500원 | |
탁자 | 1개당 | 5,000원 | |
천막 | 1조당 | 대형: 30,000원 / 소형: 20,000원 | |
개인사물함 | 1개당 | 소형: 3,000원(월) / 중형: 5,000원(월) 코인사물함: 500원(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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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카드 발급 | 1개당 | 1,000원 | 재발급 시 |
사물함 키 | 1개당 | 10,000원 | 분실 시 |
판매점 등 | - | 관련 규정 및 내부 지침에 따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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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이용료 할인안내
할인대상 | 할인률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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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족,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 장기기증 및 장기기증희망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18민주 유공자와 그 가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가족, 의사상자와 그 가족,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체육활동, 다자녀가정의 자녀 및 부모 ※ 다자녀가정: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자녀 중 1명은 만18세 이하) | 50% | - |
- 결제 전 반드시 관련된 증명서 및 서류를 지참하여 대관실 제출 후 혜택이 제공됩니다.
- 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 부속시설 사용료(냉난방비, 사물함 등)는 할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 자녀로 제한합니다.(형제자매,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등 불가)
- 관외 이용자는 요금을 50% 할증하되, 50% 할인 대상자와 중복 시 현재 제시된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합니다.(10% 할인 대상자가 관외 이용자일시, 요금의 50% 할증 후 10%를 할인합니다.
- 다목적체육관, 축구장 등 대관 시 사용인 중 감면대상자가 50% 이상일 경우 감면을 적용합니다.
체육시설이용료 환불안내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료등의 반환은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하여야 하며, 별표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체육시설의 사용 승인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 3일 전까지 : 100분의 95 반환
다. 사용개시 1일 전까지 : 100분의 90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일시 중지된 경기 및 행사가 중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중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우천 등의 기상 악화로 인하여 체육시설 사용 또는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4. 강습이 포함된 이용료를 취소한 경우
가. 강습 시작 전 : 전액 환불
나. 해당 월 총 강습시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 : 해당 월 강습료의 잔여일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다. 해당 월 총 강습시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 환불 불가
5. 시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체육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등 전액 반환
- 위의 환불기준이 적용되는 체육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민체육광장: 제1체육관, 축구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 복합생활스포츠타운 : 축구장, 풋살장
- 군포국민체육센터 전시설
(예시) 27일 사용일 기준